2023년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자녀 장려금
2023년에 자녀 장려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년도만 해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 명당 최대로 70만 원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녀 장려금 70만 원이 80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이며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전년도 부부합산을 했을 때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대비 가족들의 땅, 건물, 자동차, 예금을 다 고려하여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 이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세 과세 기간 중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에 속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가가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며, 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있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부모의 나이는 7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 일 때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일 때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자녀 공제 중에 어떤가 좋은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장려금의 장점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자녀 공제를 받고 계시다면 자녀 장려금 지급받을 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다 해도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
국세 증명발급 민원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위임 사실을 확인 가능한 서류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또는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사본
이렇게 2023년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