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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약초방 2023. 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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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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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은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달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에 그중 40%에 해당하는 130만 대를 대상으로 해서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되는 것이었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11개월 분 즉 2023년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 7%를 적용한 금액으로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10만 원 가운데 6천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1년 치 납부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를 하시거나,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을 알려드리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니 서둘러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셔서 7%의 금액을 아끼 실 수가 있습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를 하셨거나, 올해에 일시 납부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납부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그에 더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신 다음 자동차를 양도하시거나 폐차하신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일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큼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게 되어도 납부 사실은 그대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이사하신 그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2023년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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