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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미달 시 계산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재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라는 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일했을 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201만 5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했을 때 최저임금이 미달되었는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 방법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에 따라서 상여금 5% 해당금액과 복리후생비 1% 해당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이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가 최저임금이 미달되었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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