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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그의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첫 번째 공통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이어야 합니다.
-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 조건과 총소득조건, 재산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구원 신청 자격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들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족손이 없어야 합니다.
-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부양하는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그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인 가구를 뜻합니다.
세 번째 가구 기준 자격
- 배우자의 가구원 자격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정해 집니다.
-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자격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입양자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자려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자, 손녀 역시 자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 중증 장애인,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 일시 퇴거 하였다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은 합계액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70세 이상 직계존속 신청 자격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에 함께 살고 있어야 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재산 신청 자격
- 재산을 고려할 때 전년도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받으시려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 토지, 건축물, 전세금, 골프회원, 소유주택, 금융, 유가증권 등 이 모든 것들이 재산으로 인정되며, 빚어 있다 해도 그 빚을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재산 합계를 내보고 1억 4천만 원 이상이며, 2억 원 미만 이시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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