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에도 바뀌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혜택들에 대해 아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바뀌는 것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 법이 통과되면서 2023년 6월에는 우리의 나이를 만 나이로 말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 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2000년 12월 1일 생입니다. 먼저 현재 연도 2023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인 2000년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이는 23살이 되겠죠! 여기서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23살이 되고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살을 더 빼셔야 합니다. 1살을 더 빼면 당연히 22살이 되겠죠!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자 0살이고요 1년이 지나 자신의 출생이 되어야만 1살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0살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개월 수로 말 하게 됩니다.
부모 급여와 보육료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 1세가 되면 35만 원이 지원되고요
0세 아이가 어린이 집을 이용했을 시 보육료 50만 원은 차감하고 나머지 20만 원만 지원하게 됩니다. 1세 아이가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따로 지원이 안되고 보육료만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인상
4인 가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154만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혜택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공시가 9억 원으로 바뀝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만일 부부공동명의 라면 비과세 혜택 상한 18억 원 (부부 한 사람 당 9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종부세 2 주택자 중과가 폐지됩니다. 3 주택 이상 그리고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시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시와 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무주택 자라면 누가 되었든 신청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2023년 4월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 각 되면 보증금을 면제받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병장 월급 100만 원 상병 월급 80만 원 일병 월급 68만 원 이병 월급 6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전역할 때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 역시 3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병장의 경우 월 최대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보상의 경우 8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출시
2023년 6월부터 5년간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정부 주는 기여금을 더해줘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출시됩니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과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에 충족이 되는 19세 에서 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상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99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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