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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청 방법

by 약초방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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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이
부모와 아이

부모 급여

부모 급여가 2023년 1월 25일부터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만 0세 가구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만 원은 만 1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세의 아동이 되면 70만 원이 아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은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까지, 만 1세는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 0세 아이
만 0세 아이

앞서 만 0세, 만 1세라고 이야기드렸는데요! 만 나이 계산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나이 계산 법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만 0세이며, 1년이 지나 출생일이 되면 그때 만 1세가 됩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1년이 지나 출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1세가 아니라 개월 수로 아이의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 0세와 만 1세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 급여는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어린이

현재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0세와 만1세의 아이는 부모 급여에서 51만 4000원을 보육료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이러한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부모급여가 70만 원인데 만 0세의 우리 아이의 보육료로 51만 4000원이 지급되고 나면 나머지 18만 6000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인 18만 원 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이 돌보는 부모 급여
아이 돌보는 부모 급여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를 받으시려면 아이가 출생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0일 내에 신청만 하시면 출생일인 그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출생하고 60일이 이미 지난 다음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하신 그달부터 받게 되시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급여 70만 원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청 방법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속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검색창에 정부 24와 복지로 를 검색하시고 이 두 곳 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부 24 홈페이지에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시면 동시에 부모 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영아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부모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 0세의 아동 돌보고 계시고 아이가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의 차액을 받은 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을 받으시려면 부모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부모 급여가 매달 25일에 입금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신청이 늦으셔서 그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신다면 그다음 달 25일에 전달에 받지 못한 부모급여 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부모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받게 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 급여가 지급되면 만 0세와 1세, 2세 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출산 후에 있게 되는 양육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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