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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by 약초방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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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2023년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란 보통 중위소득 30%-50%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빈곤층이라고 나누게 되는 돼요!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분별할 때 중위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이러합니다. 한국 총 가구 소득에 대해 통계를 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운데 순위에 속해 있는 가구들의 소득이 어떠한지 또한 통계를 냅니다. 바로 그 통계가 중위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50%가 초과되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니다.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 되는 것이죠!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내가지 형태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023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지원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30%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2021년 10월 생계급여 관련한 부양 의무자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 법이죠! 부양 의무자에 속하는 부모나 자녀들의 년 소득을 보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들의 소득이 1억 원 이상 된다면, 다시 말해 월급을 834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재산이 총 9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18세 에서 64세 이하여야 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부 진행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죠! 

생계급여 지급 날짜

생계급여의 경우 매달 20일에 지급을 해주며,  20일이 공휴일이라면 그전 일에 지급해 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급여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용품비, 교재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부모와 자녀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경우, 한 부모 가정의 부모, 질병 사고로 인해 일할 능력이 안 되는 부모, 실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부모가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41만 5천 원, 중학교 58만 9천 원, 고등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이라면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장이 고지하는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학금을 주는 방식은 입학할 때 한 번에 지급을 되고 수업료의 경우 분기 별로 주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 급여는 질병과 사고 출산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좋은 건강을 유지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치료 및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는 중위 소득 40% 이하 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장소에 살고 있는 이재민

한국으로 입양이 된 18세 미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국가 유공자와 유공자의 가족들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을 해준 상황 

위와 같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대상자 들이며 이들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급여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부양 의무자는 부모, 배우자,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일 경우 앞서 말한 부양 의무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현재 부담하고 있는 비용 수준 등을 잘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거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부양의무자를 따져 보고 주는 급여는 아닙니다.

또한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떨어져서 어딘가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 그러한 청년 자녀들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중위 소득 47% 이하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30대 미만이어야 하며 20대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부모의 집과 편도 90 이상 초과되는 거리에 사는 20대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는 장애나 난치성 질환이 있는 미혼 청년도 청년 주거 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33만 원 경기, 인천 25만 5천 원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20만 3천 원 4 급지 해당 지역: 16만 4천 원 

주거 급여 지급 날짜

주거 급여는 생계급여와 지급 날짜가 같습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20일이 공휴일 이면 그 전날에 지급을 해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집이 자신의 집일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일단 구분을 하고 집 수리비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 지급하기 전에는 늘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본 다음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와 급여제공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더 요구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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