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이 한국에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미국 인공위성 지구복사수지가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의 무게는 2.45톤이며 1984년에 발사된 위성이었습니다. 위성의 용도는 지구의 열복사와 오존층의 농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이 지구의 궤도를 돌아다니다가 39년 만에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위성이 떨어지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떨어 지기로 예고된 당일날 과기정통부는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외출을 자제 하라며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낙하하게 되면 사실상 경보를 내리는 것 말고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처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기와 마찰이 일어나고 그 마찰로 인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소형 조각 들로 부서지게 되고 하늘에 뿌리 듯이 지구에낙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이게도 낙하하던 인공위성은 대한민국에는 떨어지지 않았고 1월 9일에 알래스카 부근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만일 미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실제로 한국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미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떨어지게 돼도 대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이 떨어져서 특정한 국가에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위성을 발사한 그 보유국은 피해를 당한 국가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배상을 해주는 것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례로 1978년에 당시 소련이 발사한 코스모스 954호 인공위성이 캐나다에 낙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위성은 캐나다의 중부에 위차 한 그레이트슬레이브 호수 근처에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캐나다에 그들의 위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게 300만 달러 한화 37억이 넘는 돈으로 보상해 준 것이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이 어떤 나라로 떨어지게 되면 인공위성 보유국은 피해를 받은 나라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국제적인 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인공위성이 한국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미국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이 한국에 떨어지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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