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성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1일이 되었다 해도 자신이 2005년 생이라면 성인들만 입장이 가능한 곳에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는 대부분이 2004년이나 2005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에 성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에 갈 수 있는 나이는 2004년 생이며, 만 19세가 되는 20살이 되는 해인 2023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 자정 12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주류 구입, 단란주점 출입, 밤 10시 후 찜질방, PC방 야간 출입, 숙박시설 혼숙이 가능해집니다.
한 동안은 음주 즐기려면 신분증을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2023년 1월 1일이 지났어도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아직 청소년 신분이 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다만 20살이 되는 해인 2004년 생들에게 1월 1일부터 성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는 2004년생이며, 자신의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지난 그 시점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3일 이상 쉴 수 있는 날도 총 5번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체공휴일이 설날 연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다니 시는 분들은 하루비는 날을 연차로 사용하셔서 채울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 1월 21일-24일 토요일-화요일(대체 공휴일) 설 연휴
-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
-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월요일 연차 쓰면 토, 일, 월, 화 휴일 가능)
- 9월-10월 9월 28일-30일 목, 금, 토 추석 10월 3일 화 개천절 10월 2일 월 연차 쓰면 6일 연속 휴가 가능
-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2023년 성인 기준과 대체 공휴일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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